이영 장관 "주52시간제 등 업계 어려움 개선 이뤄내겠다“ -5일 '중소·벤처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 |
2022년 12월 06일(화) 0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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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벤처기업 협·단체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본 대토론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중소·베처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느끼는 취약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확대 △선택근로제 직종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허용 △근로계약의자율권 부여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등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강봉수 딥비전스 대표는 “주52시간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업종 등 다양한 경영환경에서 예외없이일괄 적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시급하다”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선택근로제직종에 관계없이 3개월까지 허용 등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하여불만이다”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현재 주 12시간 단위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등의 현장 건의가 있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