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피의자’ 전환…윗선 수사 주목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등 혐의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
2022년 11월 17일(목) 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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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16일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앞서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를 넘겨받겠다고 회신할 때까지는 특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 이상민 장관이 경찰 상황 조치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직접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수습의 총괄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경찰 지휘 책임은 지난 8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시행된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법령 해석만 해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며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며 “경찰청 업무를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가 참사 직후에는 “경찰 지휘권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전날 국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다”고 했다. 경찰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쪽짜리”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이 장관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이 장관 수사를 공식화했지만 강도 높은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말단 공무원들만 수사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마지못해 이 장관을 수사하는 모양새인 데다, 피의자 전환도 경찰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에 따른 자동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이후에도 이 장관에 대해 각별한 신임을 보이는 점, ‘윗선’ 수사에 소극적인 특수본의 수사 행태로 보아 이 장관을 형식상 피의자로 입건하는 수준에서 별반 진도가 나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경비과장과 112상황실 직원 등을 불러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현장 책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수행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특수본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성실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혹한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에 원인과 책임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다”며 “사안의 특성상 현장을 재구성하고 각 기관의 사후조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