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선고 -펜스 케이블 끊기 위해 쇠톱·가위 등도 챙겨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
2022년 08월 18일(목)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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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7) 씨에게 특수상해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인근 3m 거리에 떨어졌으며 이때 생긴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이 소주병뿐 아니라 경호용으로 설치된 철제 펜스와 연결된 케이블을 끊으려 쇠톱, 커터칼, 가위를 같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의도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며, 피고인의 범행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다수의 보안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전에 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