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부터 과태료 항목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 안전모 미착용 등 13개 항목 확대 시행 -

김근식 기자 woman8114@naver.com
2022년 07월 13일(수) 18:27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여성방송 = 김근식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은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위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알렸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이나 과속운전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으나 12일부터는 13개 항목이 추가되어 26개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차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기존에는 운전자에게 출석통보를 하여 운전자를 확인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반행위만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이나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행위(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함께 과태료 확대 시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홍보하여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

전남경찰청 관계자는“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woman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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