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직접기소 '스폰서 검사'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03월 14일(월) 11:07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여성방송 = 최창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례에 해당하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 부패전담부에 배당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형사1단독은 부패전담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2016년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편의를 봐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박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직접기소 1호 사건에 해당하며 73년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른바 '스폰서'의 고발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와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1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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