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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갯벌체험, 낚시체험, 실내공예체험 등 약 50종의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마을에서 제공·판매하는 음식으로 인한 피해 및 건물의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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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한 체험프그램 운영과 체험객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어촌관광 등급결정을 통해 관광 서비스 품질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최효정 공단 어촌진흥실장은 “공단은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어촌마을을 찾는 체험객이 안전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근식 보도국장 woman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