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김근식 보도국장 woman8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