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모씨 측에서 각종 인허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천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