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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0일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8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진행한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되며,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 논란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제도 선 14일 금융위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14일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을 준비·출시 중”이라고 전하면서 성실상환 신용차주에 대한 대출원금 감면이나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주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취약차주 자체 지원책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연5%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일부터 7% 초과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및 서민금융지원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가령 대출금리가 연 8%로 산출된 경우 연 1%포인트가 낮아진 7%가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 인하한다.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