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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의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11만 8천여 명은 전속성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호가 시급한 직종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6.30.)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된다.
직종별 월 보험료(요율 1.90% 적용) : 유통배송기사 57,850원(종사자 28,920원, 경감 50% 14,460원) / 택배지간선 기사 59,850원(종사자 29,920원, 경감 50%, 14,960원) / 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91,770원(종사자 45,880원, 경감 50% 22,940원)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를 통해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후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향란 기자 woman8114@naver.com